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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찾아가는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참여자 모집
한국예술인복지재단
상세 내용
- 2026-02-09 ~ 2026-11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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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찾아가는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참여자 모집
977
- 주관기관
-
지원대상
- 전체
- 지역
- 전국
- 신청기간 2026-02-09 ~ 2026-11-30
-
사업유형
- 교육
- 온라인신청 신청사이트 바로가기
-
분야
- 전체
- 첨부파일

□ 교육 개요
ㅇ교육명 :2026년 찾아가는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
ㅇ운영기간 :2026. 2. 9.(월) ~ 11. 30.(월) | *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
ㅇ교육형태 :대면·실시간 비대면 강의| 1회당 90~180분
ㅇ교육대상:
- 현업·예비예술인, 예술사업자, 문화예술 유관기관 및 협회·단체, 예술교육기관 종사자
※최소 신청인원:(계약)20인 이상|(성희롱·성폭력 예방)15인 이상|*개인 신청 및 수강 불가
※ 최소 신청인원 미충족시 운영사무국 별도 문의
ㅇ수 강 료 :무료
ㅇ주최·주관 :문화체육관광부·한국예술인복지재단
□강 사
ㅇ| 예술계약|법률전문가(변호사, 노무사), 현장전문가 등 주제별 각 분야 전문가
ㅇ|문화예술계 성희롱·성폭력 예방|문학, 미술, 음악, 무용, 연극, 영화, 연예, 만화 등 각 예술 분야 전문가
□ 교육과정
| 교육과정 | 주 제 | |
| ① | 예술 계약 | - 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의 유형 및 특징 - 예술 활동 관련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- 서면계약서 작성 방법과 공정 계약의 법리 - 예술 계약 시 알아야 할 저작권 기본 용어(저작인격권, 저작재산권 등) -「예술인 복지법」,「예술인권리보장법」상의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,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, 예술인의 권리구제 등 |
| ② | 문화예술분야 성희롱·성폭력 예방 |
-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 필요성 - 성희롱·성폭력에 대한 편견(통념) 깨기 - 정보제공(성희롱·성폭력 피해 현황, 성폭력 관련 법, 정책) - 예술계 내 성희롱·성폭력 발생 원인, 유형 및 사례 등 - 사건 발생 시 대처방법(피해자 지원 제도, 관련 시설 안내) - 예술단체 내 성희롱·성폭력 예방을 위한 실천방안 및 규약 만들기 등 - '예술인권리보장법'상의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, 예술인의 권리구제 등 |
□ 신청 및 수료증 발급
ㅇ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에서 신청서 제출 및 수료증 발급 (☞바로가기클릭) ※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
ㅇ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에서 신청서 제출 및 수료증 발급 (☞바로가기클릭) ※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
| 시스템 접속 | ▶ | 교육 신청 | ▶ | 설문 제출 | ▶ | 수료증 발급 |
| 시스템 접속 및 회원가입 [회원가입 바로가기] |
희망 교육 과정 및 일자 선택 후 신청서 제출 |
해당 교육의 수강코드 입력 후, 설문 진행 (*교육 진행일로부터 3일 이내 제출) |
수료증 저장 및 출력 |
※설문 미제출 또는 제출 기한 초과 시 수료증 발급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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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교육문의
- (신청·운영) 찾아가는 교육 운영 사무국|유선: 02-3668--3365| 메일:khj@ieumgil.com
- (교육사업 관련)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|유선: 02-3668--0267, 0362| 메일: contract@kawf.kr
- (신청·운영) 찾아가는 교육 운영 사무국|유선: 02-3668--3365| 메일:khj@ieumgil.com
- (교육사업 관련)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|유선: 02-3668--0267, 0362| 메일: contract@kawf.kr
위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주관기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문의처: 한국예술인복지재단
- 연락처: 02-6207-3365
위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주관기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
문의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/ 연락처 02-6207-3365
공고 원문 미리보기
요약 정보
기관아트누리
공고일-
신청기간2026-02-09 ~ 2026-11-30
사업유형교육
지원대상전체
지역전국
지원규모-
문의문의처: 한국예술인복지재단 / 연락처: 02-6207-3365
태그
전체교육전국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