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예술인복지재단
상세 내용
[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26-17호]
『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』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
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한국예술인복지재단
※ '26년 2월 26일(목), 오후 2시부터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서 사업 신청 가능
※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ㅇ 사업신청(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): http://www.kawfartist.kr
ㅇ 표준계약교육이수(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): http://sinmungo.kawf.kr
ㅇ 정부24(소득금액증명원, 사실증명원): https://www.gov.kr
1. 지원대상
ㅇ 아래 ① 공통요건을 모두 충족하고, ② 선택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예술인
| 구분 | 신청자격 | |
| ① 공통요건(필수) | ⑴ 「예술인 복지법」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(신청일 기준 유효자) *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(만료자)는 ‘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특례’ 절차를 통해 신청 가능 * ‘예술인 산재보험 가입’ 유형에 한하여,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특례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우 해당 이력으로 신청 가능 ⑵ 국내 거주 예술인 ⑶ 지원범위 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예술인 | |
| ② 선택 요건 | ㉠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자 | 지원범위 내 부과된 예술인 산재보험료 미납 이력이 없는 예술인 *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, 재단을 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한 예술인(재단을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포함) |
| ㉡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| 지원범위 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예술인 | |
| ㉢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| 지원범위 내 표준계약서(서면계약서)를 사용하여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* 계약서는 「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」 제3조(표준계약서의 보급)에 따라 5개 필수 항목을 모두 포함해야 함 * 외국어 계약서 제출 시 계약서 원본 및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함 | |
| ㉣ 표준계약 교육 이수자 | 공고에 명시된 표준계약 관련 교육을 이수한 예술인 |
2. 지원내용 및 지원범위
ㅇ 지원내용
| 지원대상 | 지원내용 | |
| 지원기간 | 지원금액 | |
| ·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자* | 최대 12개월 | 납부 보험료의 50% *월 상한액 37,950원 |
| ·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· 표준계약 체결 예술인 | 일반(장기)계약** | |
| 단기계약 | 최대 6개월 | |
| · 표준계약 교육 이수자 | 최대 3개월 |
*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자: 보험료 조회 시점 기준 부과된 예술인 산재보험료의 미납 내역이 없는 예술인
** 단기계약: 예술 활동에 대한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 계약체결 예술인
일반(장기)계약: 예술 활동에 대한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계약체결 예술인
ㅇ 지원범위: 2025년 7월 ~ 2026년 6월 보험료 부과분
- 예술인 산재보험료 납부 기간,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계약기간이 지원범위 기간에 포함될 경우 지원
ㅇ 지원방법: 반기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 확인 후 사후 지원
※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 조회 시점: 연 2회(5월, 9월) 예정
ㅇ 지원금 상한액(예술인 1인, 1개월 지원 기준)
- 월 37,950원
* 국민연금공단 <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> 기준 준용
3. 제출서류
□ 제출서류(온라인 제출)
| 구분 | 제출서류 |
|---|---|
| 공통서류(필수) | ① 최근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 ② 예술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 |
| ‧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예술인 ‧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| 공통서류만 제출 - 예술인 산재보험 납부내역 및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재단에서 직접 조회 |
| ‧ 표준계약 체결 예술인 | 공통서류 + ① 표준계약서(서면계약) ② 계약이행 확인 자료 - 계약서에 명시된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은행거래 내역, 언론기사 등 계약체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|
| ‧ 표준계약 교육 이수 예술인 | 공통서류 + ① 교육 이수 수료증 |
※ 계약서 및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관련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기간 내 요청자료 미제출 시 미지원 처리될 수 있음
4. 지원기준 및 지급일정
□ 지원기준
ㅇ 신청 내용에 따라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예술인 산재보험료 납부 이력, 예술 활동 목적의 표준계약 체결과 계약이행 여부(또는 표준계약 교육 이수 여부)를 확인하며, 부과된 월 보험료 미납 내역 없을 시 환급 지원
※ 국민연금 사업장(사업장 임의)가입자로 납부한 월, 국민연금 보험료 부분 납부 또는 미납인 월, 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서 기지원 받은 월은 지원 기간 산정 시 제외
□ 지급일정
| 구분 | 신청 시기 | 지원범위 | 지급 시기 |
| 1차 지급 | ‘26년 2월 ~ 4월 | ‘25. 7. ~ 26. 4. (10개월) * ’26.5.~26.6. 납부분은 12월 중 지급 | ’26년 6월 중 |
| 2차 지급 | ‘26년 5월 ~ 8월 | ‘25. 7. ~ 26. 6. (12개월) | ’26년 12월 중 |
| ※ 신청접수 이후 심의 및 지원까지 약 4~6개월 소요 ※ 1차 신청으로 선정된 예술인 추가 신청 절차 없이도 2차 지원 대상에 포함 ※ 접수인원 및 예산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 변동될 수 있음 |
5. 신청방법
ㅇ 신청기간: ‘26년 2월 26일(목) 14:00 ~ '26년 8월 31일(월) 23:59까지
*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으며, 신청인 지원 예산이 부족한 경우 산재 ·고용보험 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고,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일자 순으로 지원함
ㅇ 신청방법
-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(www.kawfartist.kr) 온라인 신청
* 자세한 신청방법은 ‘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 매뉴얼’ 첨부파일 참조
ㅇ 지원 결과 안내: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개별 공지
6. 지원제한
ㅇ 소득 제한: 기준 중위소득 120%를 초과할 경우 지원보류(연소득 기준)
※ 기준중위소득 120% 연소득 환산 시 36,925,032원
- 저소득 예술인 우선지원을 위해 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보류되며, 예산 사정에 따라 2차 지급 후 지원 여부가 최종 결정됨
ㅇ 예술활동 계약 관련
- 계약서상 활동이 「예술인 복지법」상 예술활동(예술 창작, 실연, 이와 관련된 기술지원 및 기획 활동 등)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미지원
ㅇ 보험료 납부 및 가입 형태
-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거나, 또는 부분 납부한 월 미지원
-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(사업장 임의가입자)로 납부한 월 미지원
ㅇ 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자 제한
- 국민연금공단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,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 지원,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, 사회적기업 보험료 지원 등 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자 미지원
ㅇ 재단사업 참여제한대상
-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 제한 중인 자
7. 유의사항
ㅇ (온라인 신청)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사이트 이용 시, 휴대전화, 태블릿 pc를 사용한 접속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윈도우(Window)운영체제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접속 후 최종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ㅇ (계약서 제출 및 예술활동증명 특례 신청 시) 예술활동증명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으로, 계약서를 제출하실 경우 반드시 상호 날인된 계약서 전체문서(1쪽부터 끝 쪽까지)를 첨부해주셔야 합니다. (계약체결일, 계약당사자 정보, 계약당사자 양쪽 직인/날인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.) * PDF 또는 사진/이미지 파일로 첨부하셔야 하며 한글, 워드, 엑셀 등 수정 가능한 형태로 제출된 계약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
ㅇ (서류보완) 예술 활동 목적의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및 실질적인 계약이행 여부, 표준계약 교육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험료 지원을 검토합니다.
ㅇ (지원취소)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허위임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 보험료 지원 결정은 변경·취소될 수 있으며, 기지급된 지원금은 환수처리 됩니다. 아울러 향후 사업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ㅇ (중복지원) 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보험료 지원 결정은 취소되며 기지급된 지원금은 환수처리 됩니다.
ㅇ (선정심의) 전문가 심의·자문을 통해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.
※ 신청자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또는 제출 계좌 오류로 인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한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8. 문의
ㅇ 문의: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팀 ☎ 02) 3668-0200
붙임 1. 공고문
2. 사업신청 매뉴얼
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팀 ☎ 02) 3668-0200